설립목적
구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밝은 지역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밝은 지역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41조 및 제42조의 설립근거에 따른 용산구생활체육협의회 구성
※ 따라서 소수의 선수양성에 국한되는 전문체육에 비하여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됨.
전국민 :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자는 물론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있거나 무관심한 사회구성원까지도 포함 ※ 국가정책의 대상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 여기회를 제공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체육 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